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확인하세요

 

자주 묻는 질문에서 궁금한 사항 확인하세요

 

소상공인 이자환급

 

 

 

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은행권(제1금융권) 이자환급

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대상으로 금리 4%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.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중소금융(제2금융권) 이자환급

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(중소금융)에 50%이상 7%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.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.

 

3.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

기존 대출 금리를 보증료 포함 최대 1.2%까지 경감해줍니다.

 

 

소상공인 제2금융권 이자환급이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.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하여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. 4자리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일 4자리(YYYY) 출생연도 끝자리
3/18 (월) 3 / 8
3/19 (화) 4 / 9
3/20 (수) 5 / 0
3/21 (목) 1 / 6
3/22 (금) 2 / 7
3/23(토) ~ 모두 신청 가능

 

제1금융권(은행)은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제2금융권(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)은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1. 금리
    - 최대 연 20% 이내, 연체 이자율 최대 연 20% 이내
    - 2021년 7월 7일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0%
2. 상환기간
    - 최단: 최소 91일 이상
    - 최장: 최대 30년까지 가능
3. 수수료
    -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
4. 조기상환 수수료
    -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(상세정보에 표기)
5. 총대출비용
    - 수수료 포함된 총 대출 비용은 개인 신용평점 또는 조건에 따라 상이
    - 예시: 1,000만원 대출시 총 상환금액 1,200만원이하(연이율 20% 적용)

※ 본 사이트에서 직접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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