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어가.어선원 직불금 신청

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지급됩니다.

 

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내국인 어선인대상으로 지급합니다.

 

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만 소규모어가 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어가직불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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