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어가.어선원 직불금 신청
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지급됩니다.
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내국인 어선인대상으로 지급합니다.
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만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요양보호사 자격증 (0) | 2024.04.29 |
---|---|
중장년 내일센터 (0) | 2024.04.21 |
종합소득세 서식 내려받기 (0) | 2024.04.07 |
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(0) | 2024.04.07 |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(0) | 2024.04.02 |